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영주권 (문단 편집) == 영주권 포기 == 외국 부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. 2010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(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/FATCA)으로 인해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보유한 해외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이다. 이 법의 영향으로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국내 계좌를 해지하는 러시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국적 취소도 몇 배 늘어났다.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인 2015년 미국 시민권 포기자 수가 2008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.[* 출처: [[http://money.cnn.com/2016/02/08/news/americans-citizenship-renunciation/|#]]] 금융 정보를 민감하게 여기는 부유층에게는 미국이 예전보다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.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나면, 미국에서는 회복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.[*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과거 국민이었던 자가 원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주권의 경우 신청만 하면 거의 발급해 준다.]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 취득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. 특히 납세등을 피할 목적으로 포기했다고 이민당국이 판단하면 설령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이민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. 따라서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국적포기나 영주권 상실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. 미국내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후 새롭게 배우자 초청이나 자녀의 부모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재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. 직장이나 사업 관계로 한국에서 장기간 있어야 하는데, 그 동안 영주권 유지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